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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난폭운전

하지도 않은 보복운전 구제방법은? 보복운전벌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나 차량 등 대물 파손이 없는 경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을 폭행한 경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③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특수 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불구속된 경우 :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2. 보복운전구제방법

 

(1) 억울한 보복(난폭)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②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복(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난폭)운전 감경방법)

 

①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②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난폭)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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