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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 면허취소기준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벌금이 부과되는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및 벌점이 쌓여 받게 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역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운전면허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벌점초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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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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